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B, C과 공모하여,
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나. 2011. 9. 15.경 캄포비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다. 2011. 11.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라.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마.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B와 공모하여, 2011. 9.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