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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9. 6. 11.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마’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E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손님 E을 안내받아, 현금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운영기간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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