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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21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서 ‘D ’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8. 3. 20. 경부터 2020. 5. 29. 경까지 위 마사지 샵 내부 7개의 방에 샤워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5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피고인이 갖고 30,000원을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B를 비롯한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 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29. 경 위 ‘D ’에서 손님으로부터 1 회당 50,000원을 받아 그 중 30,000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현장사진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수원시 팔달구 보건 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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