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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1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시 강동구 C 3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20:40경 위 마사지 업소의 3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의 3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의 전신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손님들로부터 6만 원씩을 받는 등 위 업소에 객실과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2012. 6. 1.경부터 2014. 9. 11.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인 A 등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9. 11. 20:40경 위 업소에서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항과 같이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1일 100, 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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