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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0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3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무려 79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4. 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채 10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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