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2018. 7. 10.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