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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3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술을 마셔 취하는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큰 죄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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