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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4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남용, 공황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서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한 치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자살시도를 저지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태도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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