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중등도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2006. 12. 4.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절도 범행 전 직원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직원 회식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과장, 실장과 함께 걸어 가다가 헤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잘 생각이었다면 실장이나 과장에게 말하거나 이후 라도 전화를 하여 캡스 비밀번호 등을 물어본 뒤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달리 다른 경로로 식당에 들어가려 다가 캡스 직원이 출동한 점, ② 피고인은 출동한 캡스 직원에게 ‘ 직원인데 사장님의 허락을 받았다 ’라고 속여 캡스 직원이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캡스 직원을 돌려보낸 후 휴대폰 전등으로 식당 내부를 살피고 카운터에 접근하여 90만 원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