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에어워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 장애 및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는「피고인은 평소 성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중등도 이상 수준의 알코올 남용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