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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대기실 내에서, D 오피스텔 관리 소장인 피해자 E가 주차 타워를 잠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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