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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4 2017고단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5:13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내 C 작업장에서, 작업 반장인 피해자 D(50 세) 가 피고인을 포함한 반원들에게 ‘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잘하자’ 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에게 ‘ 잔소리 좀 그만 해 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사진, 상해 진단서, 수용자의무 기록부,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고, 그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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