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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6:4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고향 선배를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병에 의한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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