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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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