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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4 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 남, 58세) 와 식수통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를 12회 봉합하는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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