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정47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부터 2015. 1.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빌딩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등의 징수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으면, 즉시 관리사무소 관리비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적어도 결산일인 2010. 12. 31.까지는 이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분 497,419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즈음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49,9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4년도 전기, 수도요금 분석
1. A 현금수금 시인내역
1. 관리비 현금 입금내역
1. 총괄계정표, 관리비미납내역(호실별), 관리비미납내역(일자별), A 관리통장 입금내역
1. 총괄장부, 수입관리비 장부, 공과금 명세서, A 개인통장, 관리통장, 관리비 수입내역, 현금출납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