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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2고단22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1. 7.경까지 경기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위 번영회의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총무로부터 인수받은 번영회 자금 및 철원군청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노점상들로부터 거두는 장세, 공동 화장실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수입 등 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위 사단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 중 합계 36,935,63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활동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번영회에서 H, I 등에게 청소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차액 합계 210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0. 말경까지 철원군청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번영회에서 피고인 및 C, B을 고용한 것처럼 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이들을 위하여 그 무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09년분 2,991,600원, 2010년분 2,738,800원, 국민연금보험료 2009년분 5,065,200원, 2010년분 4,486,350원, 고용보험료 2009년분 749,310원, 산재보험료 2009년분 664,290원 등 총 16,695,63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번영회에서 2010. 7. 5. 200만 원, 같은 해 10. 20. 350만 원, 같은 해 11. 24. 150만 원, 같은 해 12. 21.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0.경 F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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