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등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3. 7. 31. 화훼산업의 공동개발 및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이고, 2016. 11. 4. 현재 원고의 조합원은 C, D, E, F, G, 피고(B), H, I 8명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경까지 원고의 재무이사직을 맡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운영 및 자금 관리 경위 1) 원고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꽃차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해왔는데, 2015. 5.경에는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는 “K카페“를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였다. 2)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재무이사로서 원고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조합원 I은 2016. 6.경까지 경영사장으로서 위 카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과 비용 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3) 원고는 법인자금을 ① 원고 명의 법인통장(L조합 M), ② I 명의 개인통장(N은행 예금계좌), ③ 피고 명의 개인통장(L조합 O)의 3개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이하 위 각 통장을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각 ‘①번 통장’, ‘②번 통장’, ‘③번 통장’이라고 한다
). ①번 통장에는 위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카드매출이 입금되고, 출금 등 그 지출은 2016. 6.경까지 피고가 담당하였다. ②번 통장에는 위 카페의 수익 중 현금매출이 입금되고, 그 현금매출에서 I이 비용 등 지출을 정산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시 ③번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피고가 ③번 통장을 관리하면서 조합 운영비용,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 등을 지출하였다. 4) 피고는 위 3 항과 같은 원고의 법인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