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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307호 밖으로 나가려고 객실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 뭐하는 짓이냐,

왜 나를 나쁜 놈 만드느냐.

” 고 하면서 객실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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