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5,05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4. 화성시 B 임야 5,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171㎡,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40㎡,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컨테이너박스 창고 18㎡(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및 창고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이 부분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창고를 철거하고, 그 부지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창고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이 사건 건물 및 창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접촉 부분)에 한하여 인도를 명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 30.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