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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495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10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제주시 C 전 1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D 대 291㎡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건물들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축조된 목조 파고라 7㎡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축조된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2층 주택 31㎡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축조된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보조 건물 11㎡,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축조된 조립식 저장고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건물부분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건물부분을 철거하면 남은 건물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국 각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므로, 이 부분 철거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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