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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1290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9.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동생들로서 공동상속인인 사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은 주위적으로, 원고 A은 2015. 4. 20. 피고에게 금 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망인은 적극재산으로 현금 57,000,000원과 그 밖에 현금 5,000,000원을 소유하면서 합계 62,000,000원의 현금을 E에게 맡겨 두고 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한 소유권은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E로 하여금 위 돈 중 57,000,000원을 E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망 D의 상속재산을 밝혀 달라는 원고들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위 돈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62,000,000원의 현금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E로 하여금 그 57,000,000원을 E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관계 주장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E에게 맡겨 둔 현금을 횡령하였고, 원고들이 그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E에게 현금 57,000,000원을 보관시켰다는 점, 피고가 E로 하여금 E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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