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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기,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망 B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9.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증여받아 망인의 사망 전후에 상속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F은행이므로 설령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F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증여 내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마치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예금이체를 요청하여 예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 F은행의 경우 만약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인출 청구서만을 지급받고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설령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G은행 예금반환채권을 증여 내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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