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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0548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망 E는 1999.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망인이 2006. 1.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6명의 자식들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망인과 피고는 유류분권리자들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6이므로, 유류분은 각 1/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12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이 사건의 경우, 을7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및 피고의 조카인 F이 2013. 8.경 원고 C을 찾아가 ‘피고가 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는 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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