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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94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는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지 못하고 아버지 망 D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맡기고 망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맡은 돈 67,194,483원을 망 D, 큰아들 E, 둘째 아들 F, 둘째 아들의 부인 G 명의의 통장에 분산하여 보관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 인인 처 H, 아들 E, F, 피고인 A과 그 부인들, 딸인 피해자는 2010. 7. 23. 경 모여 위 보관 금을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의 계좌에 맡겨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3. 피고인 B의 I 계좌( 계좌번호 J) 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경 피해 자로부터 맡겨 둔 돈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 중 54,128,664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는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상속분 57,000,000원을 보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 등이 2010. 7. 23.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모인 자리에서 위 상속분을 피고 인의 계좌에 맡겨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 경 자신의 I 계좌( 계좌번호 K) 로 57,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경 피해 자로부터 맡겨 둔 돈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H, E의 증언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상속 분배표 C, H, E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진술 내용, 상호 관계,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 거래 내역 등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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