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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19047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55. 2. 1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D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0. 2.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후 2016. 2. 19.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가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권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담부증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의 거주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대차 피고는, 원고가 망인 사망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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