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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구합107936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해군부사관으로 임용된 후 2017. 8. 30.부터 제2함대 2전투단 B전대 C함 작전부에서 음탐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제2함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9. 및 2018. 5. 24. 부사관 능력평가에 불합격하여 2018. 5. 24. 부사관 능력평가 총 2회 불합격에 따른 서면경고조치를 받았고, 2018. 6. 28. 부사관 능력평가에 3차 불합격하여 3회 불합격하여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하 위 3회의 부사관 능력평가 불합격을 합하여 ‘이 사건 불합격’이라 한다). 다.

제2함대는 2019. 2. 14. 이 사건 불합격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결과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라.

해군본부는 2019. 3. 28.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제3항 제1호(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9. 4. 3.자 전역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9. 4. 3. 전역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30.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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