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군 가산 복무 지원금 반환( 반납)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경 B 대학교 재학 중 군인 사법 제 62조 제 1 항에 따른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3년까지 총 8 학기 분의 군 가산 복무 지원금 합계 27,375,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학 사장교로 임관한 후 육군 제 26 기계화 보병 사단( 현 제 8 기계화 보병 사단) C 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6. 숙소에서 칼로 복부를 찔러 자살을 기도하였다.
다.
육군 제 26 기계화 보병 사단 전공상 심의 위원회는 2017. 4. 11. ‘ 원고의 병명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사회 공포증이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0. 군인 사법 시행규칙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의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 3 항 제 1호의 ‘ 책임 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고 2017. 7. 11. 전역하였다( 원고의 총 복무기간은 3년 10일로, 의무 복무기간 3년 및 가산 복무기간 4년 중 10일을 복무하였다). 위 사람은 2011년에 육군에서 양성하는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B 대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 후 학 사장교 59 기로 임관하여 군 복무 중 현역 복무 부적합에 따른 전역으로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동안 군에서 받은 가산 복무 지원금을 「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 15조에 따라 본인 또는 위 사람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납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반납금액 반납 기간 납입 처 27,375,000원 ’19. 7. 9.까지 D 은행 E ( 수신자 : 제 8 기계화 보병 사단)
마. 제 8 기계화 보병 사단장은 2019. 1. 8.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