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9. 25. 당시 육군 대위이던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역(2014. 9. 26.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역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역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경미한 점, 원고의 적극적인 군 복무자세 및 자기계발 노력, 병사들과 일부 지휘관들의 원고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은 위 ‘①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역처분 사유의 존재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