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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 있는 ‘D’ 자동차정비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후진하는 방향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방향에 차량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F(74세)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폐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63세)의 가슴 부위가 위 적재함에 설치된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2015.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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