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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도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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