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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5 2020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978에 있는 남산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지관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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