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 E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중국 심천에 본사가 있는 H(H, 이하 ‘H’이라고 함)의 서울사무소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경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H’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투자금의 관리 및 수당지급 등 ‘H’의 서울사무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피고인 A은 위 서울사무소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6.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중국 심천에 있는 ‘H’은 골동품과 미술품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배당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 추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은 $ 1,000(1,300,000원), $ 3,000(3,900,000원), $ 10,000(13,000,000원), $ 30,000(39,000,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수당으로 매일 사이버머니가 충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C로부터 2015. 6. 11. I 명의 J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5,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