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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서울대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 C, 지사장이었던 D 등과 공모하여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2014. 2. 21.경 서울 관악구 E, 4층 405호에 있는 ㈜B 서울대지사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들에게 “㈜B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B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만원씩 주 5일간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만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만원씩 5일간(토요일, 일요일 수당 지급 제외) 200만원씩 총 30회에 걸쳐 1,200만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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