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에서 부동산 경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대표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 J’에 경매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경매 수강생인 G 등에게 ‘J 등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금 반환시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07. 9. 21. 투자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4. 4.경까지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K의 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번, 13번)
1. 각 투자약정서, 투자확인서사본, 각서,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투자관련 입증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유죄판결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