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4. 작성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D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카 단 2276호로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 12. 22. D에 대하여 피고에게 ‘7,000 만 원 해당 법원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 원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가단 28627,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E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2017. 6. 1. 그 등 기를 마쳤다.
라.
이후 D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9. 18. D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가단 120695)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D 소유의 부동산( 피고가 2016. 5. 30. 가압류 등기를 마친 부동산 및 2017. 6. 1.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마친 부동산 )에 관하여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C로 부동산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사법 보좌관은 2020. 8. 24.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 표( 이하‘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배당 기일에서 위 배당 표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17,851,097원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고, 2020. 8. 28. 이 사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