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D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1) 피고는 2005. 11. 21. 소외 D 소유의 문경시 E 대지 및 지상 건물, F 대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8030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9. 9. 25. D으로부터 “D은 피고로부터 258,000,000원을 차용함. 이자는 6%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4.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4차118호로 D에게 위 2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1 원고는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가합251호로 D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138,2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1. 'D은 원고에게 1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4. 23.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각 배당에 참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