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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865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5. 12. 10. 동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1,171,124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160,75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요구권자로서의 원고의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71,124원을 1,104,173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66,95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D 등에 대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19.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5. 12. 10. 동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18,184,819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160,75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부동산을 청구금액 1,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10가소15913호).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0.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2015. 7. 30.) 이전인 2015. 7. 22.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권자로서 위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1,039,60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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