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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가단2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 나 30424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5,880만 원씩 임료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된 부당 이득금이다.

의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나 304241, 이하 ‘ 선 행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행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15. 12. 31. 자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 부 당 이득 반환의무 ’를 인정하였다( 갑 제 1호 증 참조). 즉, 대구지방법원은 2016. 1. 1. 이후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의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의제될 경우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 까지는 임차인에게 임료 감정 액 상당의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 다 827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후 피고들은 2019. 4. 1. 선행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4. 2.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4. 15.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9 가단 1462호로 각 7,200만 원씩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약정 차임으로 각 7,200만 원씩을 이미 지급하였다.

선행 재판에서 상호 간의 금전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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