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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19노48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탄가스(뉴부탄) 2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1155, 1271(병합)],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20. 4.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9노867),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위 1심 판결이 2020. 4.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1155, 1271(병합), 대구지방법원 2019노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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