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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39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각 “D”을 “피고 D”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이 사건의 제1심 판결문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가합18337 판결(일부 판결)의 판결문과 2013가합18337-1 판결(잔부판결)의 판결문이 있는데, 위 각 판결문의 “1. 인정되는 사실” 부분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이 같으므로, 이하 1.항에서는 편의상 위 2013가합18337 판결(일부 판결)의 판결문만을 ‘제1심 판결문’이라고 부른다.

제2쪽 제16행 중 “피고 회사”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 9, 17행, 제4쪽 제7, 8, 10, 11행의 각 “피고”를 “피고 회사“로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 14행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원고 및 제1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 내지 6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되는 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주식회사 B 투자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에 가입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행위 등의 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투자 피해자들이 비대위에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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