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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6360
주식양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및 제19, 20행의 각 “C”을 각 “피고”로, 제17행의 “정관병경”을 “정관변경”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4행의 “A”를 “원고 A”로 고치며, 제5쪽 제11행의 “최후선하여”를 “최우선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당하고,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선의로 융통해 주는 가수금에 대한 안전한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2차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가수금 투입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당하고,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들이 러시아 측 바이어와의 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피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거래가 양질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수금 지급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반소청구 중 가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차 합의서 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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