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중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 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6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F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행 중 “G(생몰 1503∼1560년)을 공동시조로 하여”를 “G(1503∼1560)의 차남 AA(1543∼1591)을 중시조로 하여”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제1, 2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종중 1) 이 사건 각 임야는 피고 종중이 1560년대부터 소유관리하던 토지로서 종중원인 P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1977년경에 위 각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임야 등이 미등기 상태로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2) 피고 종중은 16세기 이후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하여 왔고, 적어도 그 종중원인 P 명의로 사정받은 1918. 6. 15.경부터 또는 CY이 1대 회장직을 맡았던 1953. 7.경부터, 아무리 늦어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세보에 위토로 등재한 1961. 11.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 등을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