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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24 2019가합78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7. 4. 13.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10,000,000원, 계약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5.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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