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지갑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2g 을 종이에 싸서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옵티마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0.31g 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강변로 부근에 정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소변), 수사보고( 마약 감정결과, 소변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