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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하 순 21:00 경 인천 남구 C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 4. 0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모발 감정서

1. 소변검사 시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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