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906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22:00 경 위 1 항의 C 아파트 906 동 앞 공원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0.5그램을 그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 예비 감정 결과 확인- 대마 양성),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 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15만 원 = 판시 제 1 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 액 10만 원 (1 회분) 판시 제 2 항의 대마 흡연 관련 추징 액 5만 원 (1 회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