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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3. 22:0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404호에서 C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404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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