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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8. 16: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노상에 주차된 갤 로 퍼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볼링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4. 4. 13. 14:00 경 김해시 F에 있는 H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대마 1.21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대마 1.21g 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E 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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