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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자인 ㈜B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안하여, 2016. 12. 9. 경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6.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운영 동업자인 E에게 “ 태양광 개발 부지를 측량하여야 하니 F의 G 명의 계좌로 측량 비 715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계좌로 측량 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 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이 전달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측량 비 명목으로 위 F 회사 G 명의 계좌로 7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게 “H 과 포 천시 소재 태양광 부지 계약이 곧 완료된다.

약속 어음도 보관하고 있고 태양광 부지 소유주가 계약금을 줄 것이니 걱정 말고 I에게 소개비로 4,835,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를 통해 태양광 발전 계약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I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게 “ 정말 돈이 급하다.

3일 후에 카드론을 받아서 라도 상환할 테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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